대법원인터넷등기소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는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이란 사실 옛날 이름이고 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쉽고 익숙한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일반인들에게 등기부 등본 열람은 부동산에서나 하는 전문적인 업무라 인식이 되기 쉽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목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요즘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