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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다시,봄 2022. 6.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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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는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이란 사실 옛날 이름이고 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쉽고 익숙한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일반인들에게 등기부 등본 열람은 부동산에서나 하는 전문적인 업무라 인식이 되기 쉽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목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요즘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갑니다. 혹은 검색 포털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이라고 검색을 해도 해당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기타 제한물권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나 법적 제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열람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발급하는 방법도 버튼만 다를 뿐 다르지 않으니 이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보통은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많이들 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전부> 사항을 선택하게끔 되어있는데요. 말소 사항 포함 혹은 현재 유효사항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즉 지금 현재의 소유자 관련 사항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부동산의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부터 이전 소유자들 이력이나 권리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보려면 말소 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라는 말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권리사항을 확인할 때는 현재 유효사항으로 열람을 하기도 하지만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거나 기타 필요시에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열람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보통 미공개로 체크합니다. 미공개 시 뒷자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별표 처리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 전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열람을 해서 주민번호 앞자리만 확인하기도 하는데, 간혹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뒷자리까지 정확히 확인하기도 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이때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내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1시간 내 서류를 재열람을 하게 될 경우 필요하니 꼭 기억하기 쉬운 걸로 설정해두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4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해 볼게요. 약관 동의 누르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를 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열람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때 '테스트 열람하기'버튼을 눌러주면 테스트용 등기부 등본이 뜹니다.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끝! 

     

    자 여기서 바로 출력을 원하면 출력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컴퓨터 화면상에서 서류 확인만 하거나 파일로 캡처를 해야 한다면 창 크기 최대화를 눌러 전체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끝입니다! 쉽지요?

     

     

     등기부 등본 재열람 방법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람을 해주는데요. 간혹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주인에게 입금하게 될 경우나 기타 권리관계 확인을 해야 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줄 안다면 유용하겠지요?

     

    ​여기서 하나 더!

     

    결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처럼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열람을 할 수 없거나, 출력 후 다시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재열람 카테고리로 들어가 재열람을 하면 됩니다.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 무료입니다. 이때 앞서 입력했던 비밀번호 4자리가 필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지금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꼭 필요한 서류이니 방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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