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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핵심정리

다시,봄 2022. 10.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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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난 2~3년간 코로나 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런저런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지원책도 거의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중에 각 지자체마다 새로이 실시하는 정책이 있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10월 11일부터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반드시 대상자가 신청기한 내에 접수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안양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업체당 50만원의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약 20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10월 11일부터 시작되며 10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1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기준

     

    _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예)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_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대표자는 제외되고 단시간 근로자나 3개월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아래의 조건이 동반됩니다.

     

    _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2년 10월 4일 이전일 것

    _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_다수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_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_법인사업체는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10월 11일 오전9시부터 11월 18일 24시까지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여기서 오프라인은 온라인 취약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취약계층이란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나 압류계좌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도 오프라인 신청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그 외 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서류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_신청서

    _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_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_본인 신분증

    _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_대표자 통장 사본

    _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2)사업장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일부 업종 1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본인)서류에 추가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_통합위임장

    _위임받은자 신분증

     

    이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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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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